정부, 쉬운 해고로 청년일자리 창출…입법절차 강행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9.11 14:20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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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평균 연봉 9000만원 현대차 노조 파업결의 비판 -민노총 “약육강식의 정글로 노동자 내몰아...전면 파업 불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최경환 부총리 / 사진-뉴스1

정부가 노상정 대타협과 상관없이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최종대타협 마감시한인 10일이 지난데 따른 것으로 오는 12일 노사정 협의에서 추후 협의안이 나오면 입법 과정에 담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상정 합의가 협상시한을 넘겼다”며 “정부로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서 △모든 공공기관과 551개 민간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직 등 보호가이드 마련 △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명확히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번달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정 타협이 결렬됨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타협 전이라도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다음 주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버버,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많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조합원 평균연봉이 9천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임금인상 파업을 결의했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정부의 노동개혁안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개악 강행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통해 “상시적 정리해고법에 다름 아닌 일반해고와 일반해고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월하게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다”면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내용들은 애초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으로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노동개혁안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권리를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자물쇠마저 열어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통째로 뒤흔들고 완전히 약육강식의 정글로 노동자를 내모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일반해고는 점수를 매겨 저성과자를 가려내어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시적 정리해고법· 평생비정규법·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고, 통상임금범위를 축소하여 임금을 깎는 임금삭감법 등 이 모든 노동개악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노사정위가 예상대로 결렬의 수순을 밟고 정부 단독강행이 추진된다면 정권을 상대로 한 민주노총의 전면적인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노동 개혁안의 추진을 위해 정부는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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