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다단계 판매 허용되면 단통법 무용지물”
  • 엄민우 기자 (mw@sisabiz.com)
  • 승인 2015.09.11 18:13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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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태도 어정쩡...공정위 조사 후 합법 여부 결론
사진-뉴스1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물게 된 가운데 통신사 다단계 판매를 합법화하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하면서도 “다단계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통신사들의 다단계 영업 불법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통신사들의 다단계 판매가 합법화될 경우 단통법이 무력화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단계는 구매자로 하여금 수당을 받게 하는 판매 방식이다. 이는 판매 수당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통법과 정면충돌한다. 하지만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법리적 해석이 분분하다.

단통법 실시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데이터중심요금제가 통신사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국에 다단계 판매마저 합법화되면 단통법은 ‘누더기법’이 될 것이란 비판이다.

통신사 다단계 판매 문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단계를 허용하면 고객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는 만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 역시 “다단계 판매 재화 가격이 160만원을 넘기면 불법인데 휴대폰 출고가에 서비스 비용 등을 더하면 160만원이 넘는다”며 “이것만 봐도 휴대폰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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