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약발’ 없어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09.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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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작년보다 통신비 늘어...통신사 수익은 오히려 증가
최민희 의원 / 사진=뉴스1 제공

단통법 시행 직후 주춤하던 가계통신비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 가계통신비는 14만8400원으로 3분기 15만1100원 대비 1.78%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분기 14만6000원에서 2분기엔 14만7700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 2분기 가계통신비 14만7700원은 작년 동기 14만3500원보다 2.4% 증가한 수치다.

최 의원은 단통법 시행이후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가계통신비 중 통신장비(단말기 등) 부담이 늘어났다. 단통법 시행직후인 지난해 4분기 월별 가계당 평균 통신장비 부담액은 2만1000원 이었으나 올해 2분기에는 2만2700원으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단통법 이후 단말기 판매량이 100만대 이상 줄었음에도 평균 통신장비 부담액이 늘었다”며 “이는 대당 단말기 금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신3사의 ARPU(가입자 당 평균 수익)도 단통법 시행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 평균 ARPU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3분기 3만5240원에서 단통법 시행 직후인 4분기엔 3만6429원으로 1.3%가량 늘었다. 올해 1분기에 줄어들었던 ARPU가 2분기엔 소폭 상승했다.

최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높아졌고 통신사의 ARPU도 늘었다”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계통신비에 포함돼 있는 인터넷 요금이 결합상품 등으로 대폭 낮아진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만 놓고 보면 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이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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