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인 국감 증인 불출석’ 처벌 강화 검토
  •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 승인 2015.09.17 11:47
  • 호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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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증인 채택 방지 위한 ‘증인 신청 실명제’도 도입키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및 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새누리당은 17일 국정 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 받은 기업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이 올해도 해외출장 사유, 불가피한 일정 등 구차한 변명을 들먹이며 국감에 불출석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해 검찰에 고발되면 보통 기소유예나 약식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차제에 불출석 처벌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요구했을 때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증인 출석에 불응하고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잦았다. 올해 국감에선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조현준 효성 사장이 나오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매년 국정감사에서 재벌총수 등 기업인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억제라도록 증인신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감에서 무분별하게 기업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증인신청 실명제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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