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신동빈이 롯데그룹 경영권 장악”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9.17 17:43
  • 호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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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내 지배 구조 관련 자료 제출 안되면 상응 조치”
사진-뉴스1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한 롯데그룹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한 달 이내에 제출이 안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17일 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누락된 부분에 대해 몇 차례 공문을 보내 보완을 요청했지만 자료가 다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롯데가) 고의로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정 위원장은 “(자료를) 작업 중에 있다고 하며 차일피일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29일 롯데에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요청해 8월20일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자료검토 결과 해외계열사를 통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완벽히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위원장은 “(제출받은 자료에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을 ‘총수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 ‘종업원 지주회사가 27.8%’ 식으로 돼 있다”며 “증빙자료는 제출이 안돼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할 때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자료 미제출에 따른 처벌과 관련해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면서도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신동주·신동빈 형제와 관련된 자료는 일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일본 계열사 지분 현황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롯데가 11월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부 고리를 끊으면 순환출자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 총수 일가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롯데그룹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외형이나 언론 보도로 봐서는 신동빈인 것 같다”며 “정황상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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