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년]① 통신사, 골목상권 침해
  • 엄민우 기자 (mw@sisabiz.com)
  • 승인 2015.09.18 16:24
  • 호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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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 제도 활용해 직영점 늘려가...불법 가능성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모르쇠
사진-뉴스1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정부는 합리적인 통신문화가 정착됐다고 자평한다. 정작 유통시장 곳곳에서는 단통법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다. 단통법 탓에 더 힘들어졌다는 절규까지 나온다. 시사저널 경제매체 시사비즈는 단통법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추가지원금 제도가 통신사들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단통법이 오히려 유통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통법은 판매점들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시보조금의 15%까지 추가지원금을 적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보조금이 30만원일 경우 대리점들은 자신의 재량으로 4만5000원의 할인 혜택을 더 줄 수 있다.

법 시행 후 뚜껑을 열어보니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직영점은 재미 보는 반면 영세한 대리점은 폐업하는 일이 많아졌다. 

직영점은 통신사들이 직접 혹은 자회사를 통해 매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곳이다. SK텔레콤, KT는 각각 PS&M(피에스앤마케팅)과 KT M&S(케이티엠앤에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매장을 운영한다. 둘 다 각 통신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회사 없이 직접 매장을 운영한다.

통신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대리점과 달리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 반면 추가지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리점은 단통법 시행 후 직영점과 경쟁에서 밀려나는 모습이다.

출처-유승희 의원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 직영점은 2014년 12월 8424개에서 2015년 6월 현재 9014개로 590(7%)개 늘었다. 같은 기간 영세 대리점은 3만2289개에서 3537(11%)개 줄어든 2만8752개로 나타났다.

대리점 운영 상인들은 직영점이 추가지원금을 주는 행위가 단통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에서 추가지원금이 가능한 주체는 ‘대리점’과 ‘판매점’이라고 명시해 놨다”며 “통신사가 100% 지분으로 회사를 만들고 휴대폰을 공급하며 자기 대리점이라고 우기는게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상 추가지원금은 대리점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통신사나 제조사는 지급할 수 없다. 통신사들은 100% 지분 소유 자회사를 통해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며 단통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상 통신사의 특수 관계인인 직영점은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 정부는 이를 눈감아주고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통신3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피아(통신+마피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유통망이 통신 3사에 집중되면 영세 자영업자가 몰락해 결국 선택권이 줄어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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