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성추행으로 짤린 직원에게 1억원이 넘는 퇴직금 지급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09.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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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울산 신사옥 / 사진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한국석유공사가 성추행으로 파면된 직원에게 1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100%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전하진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안전운영팀장(3급)이던 A씨는 고교 졸업 후 입사한 여직원을 성추행해 파면당하면서 퇴직금 1억2500만원을 모두 받았다.

미성년인 여직원은 소속팀장 A씨로부터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개월 동안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회사 내, 출퇴근 시, 회식장소 등에서 여직원의 가슴 및 허벅지를 만지거나 포옹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식 시 해당 여직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수치스러운 질문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언어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A씨를 2개월 동안 조사하고 파면했다. 하지만 파면된 A씨에게 1억 2500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뿐 아니라 조사받은 2개월 동안 매달 650만원이 넘는 임금 100%를 지급했다.

석유공사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를 감봉하며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성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감독해야하는 간부직원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미성년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파면됐다”며 “이러한 직원에게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성범죄나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될 경우 퇴직금 감액 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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