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이마트 특별세무조사 11월까지 연장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9.21 1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0억원 차명주식, 총수일가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됐나
서울 성수동 신세계그룹 이마트 / 사진-뉴스1

1000억원대 차명주식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이마트에 대해 국세청이 올해 11월까지 세무조사를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19일 성동구 성수동 위치한 이마트 본사에 100명에 가까운 조사요원을 투입하고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는 결국 신세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신세계가 법인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현금화해 총수 일가 계좌에 일부를 입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직 신세계 임직원 명의의 1000억원대 차명주식(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 주장)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이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등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고강도 세무조사다. 이럴 경우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전직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주식 등을 만들어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포착됐을 경우 조세범칙사건으로 세무조사를 전환하고 기간도 연장한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06년에도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이 발견돼 증여세 등 약 3500억원을 추징 받았다.

한편 현재 이마트를 세무조사를 관할하고  있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개별납세자에 관한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