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해준다
  • 노경은 기자 (rke@sisabiz.com)
  • 승인 2015.09.23 13:49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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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 후속 대책…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30일부터 시행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토교통부가 23일,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할 때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로 빌릴 수 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은 임차인이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을 내고 나서 잔금에 대해서만 대출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고령자가 어렵게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금을 빌리지 못해 입주에 곤란을 겪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수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에 한해 30일부터 단독가구주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출 상한액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갓 입학한 대학생들은 행복주택에 당첨돼도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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