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자금 횡령’ 포스코건설 前상무 징역2년6월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09.24 17:47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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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포스코의 해외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4일 박 전 상무에 대해 "(비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1억1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상무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비자금 조성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상무 스스로 비자금 일부를 환치기 방식으로 반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외국에서의 관행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상무는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2012년 사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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