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자금 ‘연결고리' I사 대표 집행유예·석방
  • 윤민화 기자 (minflo@sisabiz.com)
  • 승인 2015.09.25 14:18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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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에 형사 유죄 판결 힘들어
사진-뉴스1

포스코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64)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가 증거 부족 탓에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체 대표 장모(64)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입찰 방해 혐의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하도급업체 입찰을 방해한 죄질은 가볍지 않다. 부정 청탁 등으로 회사의 업무 공정성을 훼손했다. 피고인은 청탁, 배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소됐다"고 유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포스코건설 등으로부터 자금 2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10억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찜찜한 점이 있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유죄라고 의심할 합리적 여지가 없다. 형사 재판상 유죄 판결은 힘들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와 2011년 2월에 비자금 공모와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장씨는 박씨에게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노이바이-리오까이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도급업체 S사, W사를 부정 청탁했다. 검찰은 S사와 W사를 비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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