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미국 이어 한국에서도 ‘소송 폭탄’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biz.com)
  • 승인 2015.09.30 09:09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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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폴크스바겐 차주 모아 소송 나서
30일 법무법인 바른은 원고 2명과 함께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사진 = 폴크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

‘디젤차 조작 스캔들’에 휘말린 폴크스바겐이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법인 바른이 국내 처음으로 폴크스바겐 차주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한다. 폴크스바겐 리스 차주들도 소송에 가세할 듯해 향후 소송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주 2명의 의뢰를 받아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소송 대리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기망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로 가격은 각각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소장에서 “폴크스바겐그룹은 배출허용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일반주행 상태에서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며 "피고들은 이를 숨긴채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이를 믿은 원고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은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시를 대비한 2차적 청구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할 시 예비적 청구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하종선 바른 소속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포함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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