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전세임대주택 공급
  • 노경은 기자 (rke@sisabiz.com)
  • 승인 2015.09.30 11:54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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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 후속조치...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의 면적 확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 사진=뉴스1

앞으로는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하면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3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또,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많이 줘 출산율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 2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없거나 예비신혼부부인 경우가 포함된다. 가산점의 경우는 30세 미만 3점, 30세 이상~35세 미만 2점, 35세 이상은 1점으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했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지금보다 10㎡씩 늘어난 50㎡이하와 70㎡이하로 대상주택의 면적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면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인 거주시 40㎡이하, 장애인 등은 50㎡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 이하의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1인 거주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 50㎡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이 구할 수 있는 전세 임대주택의 규모를 넓히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해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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