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 채권단과 워크아웃 양해각서(MOU) 체결
  • 송준영 기자 (song@sisabiz.com)
  • 승인 2015.09.30 17:20
  • 호수 13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원금상환 유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 서울사무소 / 사진=뉴스1

철강 설비업체 포스코플랜텍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워크아웃(Workout)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30일 포스코플랜텍 대주주인 포스코는 산업은행을 주 채권은행으로 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포스코플랜텍 워크아웃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채권단은 부실채권에 대해 2019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포스코플랜텍은 워크아웃 기간 울산 공장 등에 대한 자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대주주인 포스코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포스코플랜텍의 프로젝트 발주를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주요 채권단과 자금관리단은 자구노력 평가를 위한 '경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정기적으로 포스코플랜텍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진 교체 또는 자구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플랜텍 워크아웃은 ▲주요 경영목표 2년 이상 연속 달성 ▲자체 신용 기반의 정상적인 자금조달 가능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채권단이 명시한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 종료된다.

포스코는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의 출자 전환이나 추가 유상증자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가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포스코플랜텍은 포스코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