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 분쟁 중재인으로 미 보스턴대 교수 선정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0.01 14:00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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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노칼 측 조세 소송에 대응 나서
사진=뉴스1

정부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에 윌리엄파크(William Park)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를 우리측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윌리엄 파크교수는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원장으로 재임 중이기도 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이다. 파크 교수는 17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SD에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정부는 또 우리측 정부대리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데비보이스 & 플림턴(Debevoise & Plimpton)을 선정했다.

데비보이스 & 플림턴(Debevoise & Plimpton)은 1931년 뉴욕에서 설립돼 현재 세계 8개 사무소에 650여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ISD를 포함한 국제 중재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영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자회사인 '하노칼 인터내셔널'과 'IPIC 인터내셔널'은 앞서 지난 2010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1838억원의 세금을 매긴 게 부당하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하노칼 측 소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에 따라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하노칼 측은 우리 정부의 과세 행위가 한-네덜라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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