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공화국]④ 현금 결제, 조세 사각지대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0.01 10:28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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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는 10% 더 내라” 횡포...1000억원 시장 세금 탈루 가능성 커
어린이 통학차량 튜닝비 145만원을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하는 등 자영업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잦다. / 사진 = 유재철 기자

자영업자 상당수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런 행위를 막고자 국세청은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2008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의 단속과 제도 개선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는 꽤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사업장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소득 탈루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탈세 행위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2013년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학원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국 6만5000여대의 통학차량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림이법’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 2014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차량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황색도색 ▲정지표지판 설치▲후방카메라 또는 후방경고음 설치▲운전석 좌측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앞·뒤 유리창 ‘어린이보호’ 표지 부착 ▲앞·뒤 상단에 표시등 설치▲어린이용 안전띠 및 탑승용 발판 등을 2015년 7월28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통학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튜닝작업을 의뢰하고 완료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승인를 받은 후 등록관청인 경찰서에 신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투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약 1000억원(대당 평균 150만원×6만50000대)이 소요된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학차량 개선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차량 개선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소유자(지입차주 등)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취재 결과 대부분의 자동차정비업자들이 통학차량을 튜닝하고 결제수단으로 현금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천 서구의 한 업자는 15인승 통학차량에 대한 튜닝 비용을 문의하자 “황색도색을 제외한 튜팅비용만 120만원이 들어간다. 현금만 받는다. 영수증을 끊으려면 10%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업자는 9인승 차량에 대해 “황색도색 70만원, 튜닝비용 72만원, 승인비 3만3000원 등 총 145만3000원”이라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현금영수증 및 카드결제는 10% 더 내야한다”고 밝혔다.

한 통학차량 소유자는 “개선안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엄청나다”며 “큰 돈이 일시에 들어가는데 튜닝업체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으려 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처음 들었다”며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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