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택지 조성가 아닌 감정가로 공급
  • 노경은 기자 (rke@sisabiz.com)
  • 승인 2015.10.02 08:43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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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자곡동과 세곡동 소재 강남보금자리지구 / 사진 = 뉴스1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이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뒤늦게 시행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옛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중 택지공급가격기준을 개정·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침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용지 중 60㎡ 이하 주택용지를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에 공급하도록 하고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했다.

택지공급 가격기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하는 택지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다.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 택지공급 가격은 오른다. 택지가 분양될 20여개 보금자리지구 3만9000여가구가 이번 택지공급가격기준 변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과천·하남감일·고덕강일지구는 기준이 바뀌면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당초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고 전매 제한이 풀리면 분양가의 2배까지 올려 팔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국토부는 택지 값이 낮아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준을 개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시세보다 싼 분양·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낮은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다보니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상당히 낮았다.

그러다 보니 보금자리주택은 분양만 받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졌다. 2009년 6월 보금자리 1차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세곡·강남지구 보금자리주택 매매가는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가의 2배 이상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공급가격기준을 일찌감치 변경해야했다. 정부가 도입 초기  보금자리주택을 최대한 싸게 공급하려는 의욕이 앞서다보니 기준 변경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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