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걸림돌 다 없앤다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02 11:35
  • 호수 13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경영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 조기 민영화”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개선 방안을 1일 밝혔다. / 사진=이준영 기자

공적자금이 투입 된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이 완화된다. 우리은행의 조기 민영화를 위해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중동 국부펀드와 우리은행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점검 수준으로 우리은행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우선 수익성 지표의 경우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순자산수익률(ROE)을 추가한다. 결과지표 중심 통제로 바꿔 경영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은 주요 비용항목과 인력 등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여주는 과정지표다. 금융위는 이러한 지표를 없애 은행의 영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MOU 운영 과정에서 목표부여시 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등 일회성 요인도 제외하기로 했다. 목표 이행 수준 평가시 경쟁사 대비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하고 지표별 과락제(80점)도 없앤다. 중장기적 의사 결정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MOU 완화요건에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 기준(50% 초과)도 추가한다. 8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64.2%로 MOU 완화가 가능하다.

당국은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우리은행의 실적점검 방식도 수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했다.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우리은행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수익창출을 위한 은행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매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