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우리은행 민영화 ‘올인’하나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10.02 16:24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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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정상화 MOU 크게 완화...수의계약 가능성도 열어 놔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상용·임종룡) 논의와 우리은행 측 건의 등을 토대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수의계약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자위는 지난 7월21일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해 우리은행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이 발표한 MOU 개선 방향은 일반 시중은행 건전성·수익성 점검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MOU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지표는 총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총자산순이익률(ROA·당기순이익/총자산), 이익경비율(CIR·판매관리비/영업이익), 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 예대율(대출금 잔액/예금 잔액) 등이다.

우리은행 측 요구 사항은 대부분 수용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밝힐 순 없지만 이번 개선안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세부 개선안을 보면 수익성 지표 관리는 비용통제적 관점에서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해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이 삭제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추가됐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지원과장은 “삭제된 지표는 비용항목·인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표보는 과정지표 성격을 지녔다”며 “대신 주주가치를 대표하는 자기자본 효율성 지표인 ROE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MOU 운영 과정에서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IT투자,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은 제외키로 했다. 또 목표 이행 수준을 평가할 때 경쟁사 대비 개선도가 양호한 지표에 대해 가점제를 도입하고, 지표별 과락제(100점 중 80점 미만 과락)를 없애기로 했다.

당국은 금융사가 MOU를 완화하기 위해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이 50%를 초과해야 하는 안도 추가키로 했다. 이는 배당 등을 통해 공적자금을 신속하게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금융사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우리은행(누적회수율 64.2%)이 유일하다.

현행 MOU 해지 요건인 1대 주주 지위 상실과 관련해서는 매각 후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더라도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공자위 의결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적 점검 방식은 임점(현장)점검에서 서면점검으로 변경키로 했다.

전 과장은 “앞서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방향과 연계해 MOU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MOU 해지 가능성을 높였다”며 “금융위와 예보는 향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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