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량 시동꺼짐’ 신고 128건...교환·환불 4.7% 불과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biz.com)
  • 승인 2015.10.06 09:44
  • 호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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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시동꺼짐 1회 발생해도 구제받을 수 있어야”
출처=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시동꺼짐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시동꺼짐 상담건수가 지난 3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오신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서울 관악 을)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시동꺼짐 관련 소비자원 상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동꺼짐 상담건수는 2012년 293건, 2013년 305건, 2014년 695건으로 지난 3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2014년 시동꺼짐 신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동꺼짐 발생 장소는 총 128건 중 시내도로가 65건(50.8%), 고속도로 18건(14.1%), 시외곽도로 18건(14.1%), 기타 27건(21%)으로 시동꺼짐의 79%가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동꺼짐 차량 85건(66.4%)은 무상, 37건(28.9%)은 유상으로 수리를 받았다. 교환 또는 환불 받은 소비자는 6건(4.7%)에 불과했다. 차량 수리를 받은 소비자의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졌다.

차량 수리 후 결함이 시정된 비율은 52건(40.6%)에 불과했다. 59건(46.1%)은 시동꺼짐의 동일현상이 반복됐고 17건(13.3%)은 해당 차량을 매매 또는 폐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시동꺼짐 같은 차량결함이 차량인도일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1개월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4회 발생해야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시동꺼짐은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라며 “시동꺼짐이 1회만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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