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롯데·포스코, '지배력 회사' 계열 편입 회피 의혹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0.07 11:42
  • 호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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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강기정 의원실 제공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가 보유 지분율 한도에 조금 못 미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의 계열사 편입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공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비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을 보면 이들 그룹은 각각 25~29.9%의 지분율을 보유한 비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29.9%), 원주기업도시(28.6%), 인천북항 벌크터미널(29%)의 지분을 보유했다. 현대차그룹은 경남하이웨이(29.5%)를, 포스코는 푸른장량(25%)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모두 근소한 차이로 계열사 편입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임원 중에는 소속 회사 출신이 상당수 있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대표이사, 원주기업도시 이사 2명, 인천북항 벌크터미널 임원 1명이 롯데 출신이었다. 경남하이웨이와 푸른장량 대표이사도 각각 현대와 포스코 출신이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30% 지분율 요건 외에도 지배적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업집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배적 요건에는 대표이사 등의 임원 인사와 사업 투자 등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원이 겸직을 하거나 임원 간 교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강기정 의원은 "소수점 이하의 지분율 차이와 대표이사 등재 등을 볼 때, 사실상 대기업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종합적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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