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상대로 법적 소송 제기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0.08 11:07
  • 호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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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아버지 대표이사와 회장 직 해임 조처는 불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자신에게 법적 권한을 위임한다는 요지의 위임장을 공개했다. / 사진=한광범기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격호 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와 회장 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주장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상대로 대표이사와 회장 직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법적 권한을 위임한다는 요지의 신격호 회장 친필 서명 위임장을 공개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홀딩스 긴급 이사회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신동부 전 부회장은 8일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소을 제기했다. 또 신격회 회장과 함께 롯데쇼핑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도 신청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7월28일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며 “롯데홀딩스 28.1%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내 조은주씨와 함께 9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동빈 롯데 회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사진=한광범기자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를 살펴 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36.6%, 신동빈 회장이 29.1% 신격호 총괄 회장이 8.4%, 가족과 장학재단 등이 25.9%를 갖고 있다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광윤사 지분 50%을 보유해 신동빈 회장 지분 38.8%보다 의결권에서 앞서 있다고 밝혔다.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5%, 롯데홀딩스 지분 55.8%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격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자기보다 지분을 많이 보유한 아버지와 나를 해임했다”며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쟁취 과정은 적법성과 정당성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아내이자 큰 며느리인 조은씨가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해임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원상 복귀는 물론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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