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소송 28일 본격 시작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0.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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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측, 롯데쇼핑 상대 가처분신청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이사직 해임 등에 대한 소송 계획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 부회장 측의 소송 제기로 촉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이 오는 28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신격호(93) 롯데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고 밝혔다. 심리는 민사51부 재판장인 조용현(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해임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국에서 자신의 이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롯데쇼핑 등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가처분 신청을 함께 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의 중국 시장 적자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경영 감시 차원이라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양헌 소속 변호사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헌의 대표변호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김수창(연수원 11기) 변호사다.

롯데쇼핑 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이혜광(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안정호(연수원 21기)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두우를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두우의 대표변호사는 조문현(연수원 9기) 변호사다. 그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 동석해 신 전 부회장의 통역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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