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국내 소비자, 미국에서 폴크스바겐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biz.com)
  • 승인 2015.10.13 11:46
  • 호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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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시 폴크스바겐 최대 10배 과징금
13일 법무법인 바른이 미국 현지에서 폴크스바겐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 = 폴크스바겐

폴크스바겐그룹 '디젤 스캔들'에 연루된 차량을 구입한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미국 현지 소송에서 승소 시 폴크스바겐은 징벌적 피해보상제에 의거, 피해액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13일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폴크스바겐그룹 계열사 디젤 차량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을 대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폴크스바겐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허종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의거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10배 가량 추가로 더 배상 받을 수 있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이 국내에서 판매된 사례로 피고는 폴크스바겐그룹, 테네시 폴크스바겐 공장,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타깃은 미국에서 제조된 '파사트 2.0 TDI' 모델이다. 국내 수입된 파사트의 경우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해 국내와 미국 현지에서 동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른 측 설명이다.

무엇보다 미국법원은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사측의 고의로 발생했다는 것인 인정될 경우 실제 피해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령을 말한다.

미국은 사측의 과실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승소 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까지 판결 효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바른이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파사트 차량 국내 소유주들도 피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바른은 아우디·폴크스바겐 자동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 폴크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29명을 대리해 2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소송을 포함 3차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3차 소송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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