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신동주, ‘임직원 지주회’ 마음 돌릴 수 있을까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0.13 15:52
  • 호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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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 사진=뉴스1

롯데 경영권 분쟁 1차전에서 대패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반격에 나섰다. 지난 8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직 해임 등을 위한 광윤사 주주총회를 14일 개최한다.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확실시 되고 있다.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주총에 이어 진행되는 이사회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주식 1주를 매입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분 50% + 1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지분의 과반수를 갖게 된다.

광윤사는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28.1% 보유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회사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롯데홀딩스에 대한 다양한 실력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에 28.1%의 영향력만을 갖고 있다"며 롯데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지난 8월 주총에서도 광윤사가 참여했지만 대세엔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도 롯데홀딩스 우호지분 확보전에서 신 회장에게 밀린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 전 부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 당시 "(나와) 신격호 총괄회장도 이사들과 주주들을 지배하지 못해 해임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선 신 회장의 우호지분 일부를 확보해야 한다. 롯데홀딩스 주식 중 롯데 관련 지분을 제외하면 종업원 지주회와 임원 지주회가 보유한 33.8%만 남는다. 결국 종업원·임원 지주회를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여야 승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지주회는 지난 8월 1차 경영권 다툼 당시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이 보인 일련의 활동은 종업원·임원 지주회를 우호세력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한국과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 3건도 이에 포함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 제기한 신격호 총괄회장 해임 무효소송과 신 전 부회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해임의 위법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또 한국에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부 경영자료로 신동빈 회장의 경영 실적을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 당시 롯데의 중국 적자를 언급하며 "신동빈 회장은 경영능력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신 전 회장 측은 경영자료를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길 기대하는 눈치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지속적으로 신동빈 회장의 도덕성을 언급하는 것도 지주회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신 회장을 공격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 영상과 위임장을 잇따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의 해임에 대해 "70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창업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았다"고 비난했다. 또 "롯데그룹 후계자 자리를 뺏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언급하며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주회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경영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라며 "법리적인 것으로 흔들릴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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