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면세점 재입찰 참여 제한되나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10.15 18:05
  • 호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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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시장 독과점 개선 목소리 높아...특허수수료 10% 인상 주장도

면세점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 시 매출 규모와 시장점유율에 따라 입찰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개선안대로라면 롯데와 신라는 앞으로 만료되는 면세점 특허권의 신규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특허수수료는 10% 인상을 전제로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 등이 제시됐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일정 매출 규모 이상 사업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면세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평가기준에는 시장점유율 및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반영되지 않는다. 최 연구위원은 “시장점유율을 평가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독과점적 구조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이익환수를 확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인상안도 나왔다. 2014년 면세점 시장 규모는 약 8조3000억원이며 주요 면세점 업체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5525억원에 이른다. 반면 특허수수료는 4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수수료가 극히 낮아 이익 환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양한 수수료 징수 방식도 거론됐다. 현재 매출액의 0.05%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이를 10% 인상해 매출액의 0.5%를 수수료로 내게 하자는 것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내는 방식도 제시됐다. 특허수수료를 입찰 사업자가 정하고 이를 점수로 매겨 특허권을 주는 방안도 나왔다. 최고가 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특허권을 주는 경매제도 논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표 발제를 했다.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해 면세점 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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