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인 3명 중 2명은 남성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10.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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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아

대포통장 명의인 중 남성 비중이 여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에 따르면 지난 5~8월 중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중 남성 비중은 65.6%(8476명)였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2건 이상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남성이 66.9%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명의인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6.9%(3471명)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40대(23.1%, 2982명), 30대(22.9%, 2963명), 50대(17.2%, 2218명) 등이 이었다.

조 국장은 “20~50대 성인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에 달했다”며 “최근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성 가장이 범행에 많이 노출돼 20대와 남성 대포통장 명의인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들어 대포통장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법·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 50% 내외) 부과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금지·해소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 등 제재가 따른다.

2016년 3월12일부터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대 12년 동안 금융거래를 제한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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