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주유소, 부가세 대리징수제 도입해야”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0.20 17:45
  • 호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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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5년 국세행정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사진-유재철 기자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주점과 주유소에 대리징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지불대행 기관인 신용카드 회사가 거래 대금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차감(원천징수)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에콰도르 등 남미 국가에서 시행 하고 있다.

 

2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에콰도르는 사업자와 소비자간(B2C) 거래에서 업종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해 탈루율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세 납부제도는 매출자와 매입자가 서로 의사만 일치되면 금액과 공급 시기를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실물거래가 없더라도 가공매입과 사업자의 소득조작으로 얼마든지 부가세를 탈루 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징수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징수의 경우 대상업종을 B2C에 한정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에서 운영하는 매입자납부제는 보완·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정 교수는 “B2C 모든 업종에 일괄적용할 경우 거래 및 결제과정에서 혼란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카드매출액 비중이 높고 부가세 탈루가 빈번한 주점업과 주유소 업종에 먼저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율은 타 업종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10%로 유자하되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대리징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대리징수한 국세인 부가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공단이 압류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사에서 직접 대리납부하면 사업자의 자료취급 등의 보안 문제와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금융결제원에서 취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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