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GS의 인터넷은행 중복 참여 문제없다”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20 17:42
  • 호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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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비인가 심사서 고려 않기로...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반발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효성과 GS그룹 계열사들의 컨소시엄 중복 참여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사진=이준영 기자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효성과 GS그룹 계열사들의 컨소시엄 중복 참여 사항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중복참여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해 왔다.

20일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금융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컨소시엄 중복 참여를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은 법적인 부분에서만 심사를 한다. 중복 참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업체 대상 설명회에서도 소수 지분 참여를 조건으로 컨소시엄 중복 참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임채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부국장도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중복참여는 법적으로 허용되므로 인가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효성과 GS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중복 참여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주주를 보면 K-뱅크와 I-뱅크 두군데 모두 효성 계열사와 GS 계열사가 들어 있다”며 “이 두 은행이 인터넷은행 허가를 받으면 경쟁업체에 같은 계열사가 모두 주주로 들어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런 사실에 대해 인가 심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효성과 GS그룹 계열사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3곳 가운데 2곳에 중복 참여했다.

효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효성 ITX와 노틸러스효성이 K-뱅크에,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I-뱅크에 각각 참여했다. GS그룹 계열사는 GS리테일이 K-뱅크에, GS홈쇼핑이 I-뱅크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올해  1~2개 컨소시엄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승인할 계획이다. K-뱅크와 I-뱅크가 인가를 받으면 효성과 GS그룹 계열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양쪽 모두에 참여하게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재벌 계열사는 중요 사안의 경우 그룹 총수와 참모 조직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같은 그룹의 복수 계열사가 두 곳의 컨소시엄에 모두 참여할 경우 각 컨소시엄 내 기밀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비롯해 중요한 전략적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남용 될 경우 금융질서의 공정성과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효성과 GS 계열사의 컨소시엄 중복 참여는 은행 인가 조건인 사회적 신뢰도에 따라 이해 상충 문제와 영업 기밀 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중복참여에 대해 당국이 어떤식으로든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이달 금융감독원 심사, 외부평가위원회(11∼12월)를 거쳐 12월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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