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전환시 기존 LTV·DTI 유지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21 17:59
  • 호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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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경우 종전 LTV·DTI 비율을 인정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이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경우 종전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을 인정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21일 개정했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예를 들어 3억원 주택을 담보로 2억1000만원(LTV 70%)을 대출받은 고객의 주택 가격이 2억5000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일시상환 없이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3500만원을 일시상환해야 전환이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었더라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졌다"며 "이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2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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