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가상화폐 투자 속지 마세요”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10.22 11:55
  • 호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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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 혐의 업체 53곳 적발...고수익 미끼로 접근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제보하면 된다. / 자료=금융감독원

A씨는 어느날 B씨로부터 스마트폰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8000원을 입금하면 1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코인’을 돌려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코인 발행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코인으로 100% 원금보장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없다고 했다.

22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 1~9월까지 유사수신 혐의 업체 5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2011년 48개에서 지난해 115개로 크게 늘었다.

유사수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최근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일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유사수신은 서민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교묘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형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명칭 사용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 ▲소자본 창업 투자 고수익 보장 ▲조합법인·금융전문그룹 등 적법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 등이다.

조성목 국장은 “투자 권유는 주로 지인 소개, 인터넷·모바일, 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이뤄져 부주의할 경우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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