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은 주택 면적에 포함될까요, 아닐까요?”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0.23 14:59
  • 호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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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포함시켜 취득세 중과...조세심판원 “잘못됐다” 판시
경기 성남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 전경 ©News1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주택은 일반주택보다 취득세가 4배 중과된다. 현행 법은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이 331㎡(약 100평)를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용 주차장 면적을 주택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중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택의 부속된 주차장 면적의 경우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당시 지자체는 고가주택 주차장이 원래의 용도가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주차장 면적을 과세 범위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중과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이런 지자체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주차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차장으로 보는게 타당해 해당 면적을 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자체는 “건축물대상에 나타나 있는 주차장에 창고가 설치돼 있는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차 면적을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는 이에 “직접 차량이 주차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면적의 상태·구조· 면적· 용도 상 주차와 관련된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분쟁이 있는 해당 주차장 면적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면적으로 설계돼 시설돼 있고(주차장 부속시설 들은)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 보다는 주차구획으로 출입하는 통로로서 주차장의 일부로 보는게 맞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고가주택 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비슷한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비슷한 분쟁에 대해 “지방세법에 주차장이란 용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주차장을 직접적인 주차 면적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주차를 위한 공간(직접적인 주차 면적 외 주차와 관련된 면적을 포함한 공간)을 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방세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례가 특수한 경우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취득세의 경우 현황부과를 우선순위에 둔다. 분명하지 않을 때 공부(公簿)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며 “해당 지자체는 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마친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취득세 중과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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