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재테크 팁5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10.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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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감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6일 저축의 날(27일)을 맞아 유용한 재테크 정보를 공개했다.

하나. 주거래 은행 정하라.

소비자가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 예·적금에 가입하거나 급여계좌를 등록하면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비자는 은행별 주거래은행 지정에 따라 제공하는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둘. 상품가입 때 금리, 우대혜택 등 꼼꼼히 살펴라.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가입목적, 금액, 만기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이 정기적금보다 이자율이 높다. 예치 기간이 길수록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높다. 소비자는 상품별로 금리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각 협회 비교공시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 펀드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적금보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정기예·적금 약정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는 점도 알 필요가 있다.

셋.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라.

금리가 낮은 시기에 비과세상품이나 세금우대상품 등을 이용해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15.4%)를 절감하는 재테크는 유용하다. 또 소비자는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가입·체크카드 사용·현금영수증 챙기기 등을 통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 금리 변동내역·만기 때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활용하라.

금융사는 금리변동·수익률·만기 등을 고객에게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해당 금융사에 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섯.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절약하라.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창구를 이용해 금융서비스를 받는 경우 수수료가 가장 높고, 인터넷 뱅킹이나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다. 급여·휴대전화 요금 등을 이체할 때 우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상품 등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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