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稅테크]① 연중 퇴사자도 연말정산할 수 있어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0.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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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지출 비용 정산하면 환급 가능
사진=유재철기자

유리지갑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연말정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 초 연말정산은 계산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추가납부 대상자가 속출했다. 당연히 환급받겠거니 했던 많은 직장인들이 눈뜨고 당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남은 두 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총 4편에 걸쳐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다시 정산해 내야 할 진짜 세금을 가리는 것이다. 국세청이 원천징수로 매달 떼어간 세금이 내야 할 세금 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공제(인적공제 등)를 제외하면 본인의 입증한 비용들만 적용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게 낫다.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해 비용입증이 과거보다 편해졌지만 관계기관이 실수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면 본인이 책임이므로 지출한 금액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연 중에 퇴직하면 연말정산 안한다?

연중에 회사를 퇴사했더라도 연말정산은 가능하다. 문성환 안세회계법인 회계사는 “중도퇴직자 상당수가 연말정산하지 않아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다"면서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들은) 재직 중에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하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 퇴직자는 직장을 다니면서 지출했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사용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경우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퇴직 상태라면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공제대상 금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또 중도퇴직자는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현재 퇴직 상태라도 금융기관을 찾아 적극 활용할 만 하다. 연금저축은 불입한 금액의 12%(400만원 한도)를 세금에서 공제 받는다.

재취업을 위해 퇴직했다면 이미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교 등 정규 교육 과정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기부금 역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으므로 기부계획을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다.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 25%)를 세액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에 인정공제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연말정산하면 된다”면서 “추가로 세액공제 등을 받아야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해당 비용들을 다시 적용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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