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인사이드] 장애우 위한 특수차량 도입률 지역마다 ‘천양지차’...경남 154%, 전남 49%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biz.com)
  • 승인 2015.10.27 11:49
  • 호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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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특수차량 목표 대수와 관련 예산 늘려야”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휠체어 탑승장비를 갖춘 대형택시 등을 도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수차량 도입률이 3년 넘게 50% 미만에 머물고 있어 도입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란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휠체어 탑승장비를 설치한 대형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금액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년도 사업비 예산으로 52억2800만원을 배정했다. 편성된 예산은 서울시 13대, 그 외 지방자치단체(지자체) 251대 등 총 264대의 특수차량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1대당 가격은 약 4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사업비의 40%, 그 외 지방자치단체들은 50%가 지원된다.

계획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2016년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법정도입대수 2785대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까지 예상 설치대수가 2588대이므로 2016년에도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법정 도입대수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각 지자체 별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천양지차(天壤之差)’라는 점이다.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지자체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특수차량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정부 할당량 대비 지자체별 장애우 특수차량 도입률을 살펴보면 경남(154.1%), 서울(109.0%), 광주(102.6%), 제주(102.6%) 등은 이미 목표치를 상향 달성했다. 그러나 울산(69.8%), 경북(66.0%), 충남(58.4%), 전남(49.1%) 등은 2015년말 기준 도입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과 검토보고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역별로 보급비율의 편차가 큰 것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교통상황, 운영실적, 단체장의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특별교통수단 보급은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므로 중증장애인들이 소재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대수를 할당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한다. 도입 의지가 있어도 차량 구입 후 유지비 지원이 없어 도입이 꺼려진다는 주장이다. 도입률이 60% 미만인 지자체 관계자는 “차량을 무조건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도입비 외 차량 유비지 등도 문제가 된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규정한 할당 대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즉, 애초 정부가 설정한 특수차량 도입대수가 장애인 인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장은 “정부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해 지정한 장애인 특수차량 기준 대수가 터무니없이 적다. 도입률이 높다는 서울마저 특수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대기시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제다. 정부가 목표치 달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도입 후 관리에도 관심을 갖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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