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법정 싸움 28일 시작...줄소송 이어질 수도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0.27 17:19
  • 호수 13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권 법정 다툼 앞둔 롯데그룹 서울 소공동 본사 / 사진=뉴스1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첫 소송이 28일 시작된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심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시작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소송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 당시 가처분 신청의 목적에 대해 "중국 사업 등 경영부실을 파악하고 재무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중국 사업과 관련한 롯데 회계장부를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성과를 세밀하게 관찰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의 배임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상태다.

 

또 다른 롯데 계열사를 상대로도 회계장부 열람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가처분 소송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트집잡기라고 평가절하한다. 소송이 아니더라도 대주주인 신 전 부회장에게 경영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계열사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왔기에 가처분을 신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롯데 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이 이를 여론전에 사용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해 이르면 2~3주 이내에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한 소송은 가처분 신청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한 건이 있다.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소송가액은 현재 8억7976만원이지만 신 전 부회장은 소송 과정에서 이를 더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을 명의로 일본 법원에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일본 소송도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두 소송 모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