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동빈 형제 법정 싸움 시작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0.28 14:29
  • 호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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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부터 ‘중국 적자’ ‘소송 의도’ 두고 난타전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소송전이 시작된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 김수창 변호사( 왼쪽 사진)와 롯데쇼핑 측 법률 대리인인 이혜광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중국 적자’와 ‘소송 배경’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사건 첫 심문에서 양 측은 중국 시장 적자와 가처분 신청 배경을 두고 상대방을 거세게 비난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쇼핑의 중국 시장 적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롯데쇼핑은 5000억원 가량인 당기순이익을 넘는 손실을 중국에서 입었다”며 “최근 4년 간 누적 손실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주요 종속회사만 선택해서 봐도 2012년 당기순손실이 188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전체 손실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중국 사업에서 참담한 손실을 봤음에도 롯데쇼핑은 대외적으로 이를 감추는데 급급하다”며 “중국시장 손실의 정확한 규모와 원인에 대해 롯데쇼핑이 공시하거나 해명하는 IR(기업설명활동)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해외에서의 무리한 투자와 손실 발생 규모, 불분명한 회계 처리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입장에서 정확한 부실 내용을 파악해 이를 감독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은 증거자료를 공개하며 “분기별로 IR을 하고 있다”며 “IR 자료에 중국 사업에 대한  매출과 손익이 부진하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런던증권거래소에까지 상장된 큰 회사이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그룹을 이끌어온 사람”이라며 “당연히 중국 진출도 그분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 중국 진출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가 담긴 롯데그룹 문서를 공개했다.

아울러 중국에서의 적자가 롯데만 해당되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롯데쇼핑 측은 “유통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손익분기점을 7~8년으로 삼는다”며 “중국에서 다수의 유통업체들 간 경쟁이 격화되고 비용 상승 등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에 진출한 세계적 기업들의 공통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롯데쇼핑 측은 “상법상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부당한 목적인 경우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회복이라는 악의적이고 개인적 목적으로 신청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영권 분쟁 시점을 언급하며 “신 전 부회장의 진정한 목적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을 상실하고 호텔롯데가 상장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심문에선 재판부가 롯데쇼핑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신격호 총괄회장의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선 심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부분을 분리하더라도 실질적 내용은 공통된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 심문기일은 12월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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