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산업 회계·공시·감사·감독 투명성 높인다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28 14:44
  • 호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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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수주 산업의 회계·공시·감사·감독 전 부문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28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수주 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투입법 적용시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하고 적정성을 감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이 공사원가 증가분을 제때 인식하고 분기마다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해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지도한다. 현행 K-IFRS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도 마련·배포한다.

당국은  공사 변경 금액도 엄격히 판단하기로 했다. 기업은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해당 금액을 문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변경 계약금액을 인식할 수 있다. 단 공사변경 등에 따른 공사원가상승분은 예정원가에 즉시 반영한다.

금융위는 공사원가의 잘못된 산정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은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는 비공사원가를 공사진행률 산정시 배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미청구공사는 수익금액 가운데 발주처에 청구한 대금을 제외한 부분이다.

이에 미청구공사 금액 회수가능성의 분기별 재평가를 지도한다. 기업은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을 충당금으로 별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시를 통해 회계처리 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투입법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정보를 추가 공시해야 한다.

기업은 총예정원가를 분기단위로 재평가하고 그 변동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부문별 공시도 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잠재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다.

금융위는 핵심 감사제를 도입해 적극적 외부감사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감사인은 중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 핵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업과 투자자에게 상세히 전달해야 한다. 기업은 핵심감사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자체 감사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당국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할 계획도 밝혔다. 회계부정 발생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책임도 부과한다. 이는 4분기에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테마감리 주제로 수주산업 관련 회계이슈를 선정한다. 테마감리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당국은 회계 부정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분식 기업의 과징금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유사 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다.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중징계 등 실질적 조치도 취한다. 감사보수의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외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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