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요건 강화한다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29 13:55
  • 호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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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스템적 중요 은행’ 국제기준 적용
금융위원회는 국제 정합성을 제고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사진=이준영 기자

금융 당국은 국제 감독기구가 권고하는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국제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는 정비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은행에 대해 시스템적 중요 국내은행(D-SIB) 규제와 완충자본규제, 바젤 필라2 규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규제 수준은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회생·정리계획(RRP)은 2017년 말 도입을 목표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레버리지비율과 장기 유동성 규제(NSFR)는 2018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업에 대해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각각 2016년, 2017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FRS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확충방안과 원화대출약정 등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권역별 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업의 예대율 규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 수준을 완화키로 했다. 바젤Ⅲ 도입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한다.

또 보험업계 지급여력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과 선제적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위험값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달 신설되는 전문사모 운용사의 건전성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 예대율은 현행 80%에서 은행 수준인 100%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건전성 기준도 정비할 방침이다.

대형 저축은행과 여전사(일반대출)의 연체기간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대표적이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안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아울러 신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법정적립금 적립 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강화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출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을 적립했으나 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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