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총수 지분율 늘고 친족 지분율은 줄어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0.29 17:16
  • 호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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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지주회사 조사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15년 지주회사 현황분석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기업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수 1인의 지분율은 늘었다.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49.6%로, 지난해의 53.4%보다 3.8%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2010년(40.2%)부터 지난해(53.4%)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대조적으로 총수 1인의 지분율은 올해 34.2%로 2010년(2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친족 지분율이 평균(14.8%)보다 높은 두산(35.1%)이 지주회사 체제에서 벗어나고, 평균보다 낮은 한라(0.04%), 한진(7.6%) 등이 지주회사 전환 집단에 편입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의 평균 출자구조는 3.21단계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은 대기업의 평균 출자구조는 4.63단계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이 더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특히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의 경우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구조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15곳이었다. 15곳 중 농협을 제외한 14곳 모두 총수가 있었다. 지주회사 전환은 지주회사의 계열사 중 자산 총액이 가장 큰 주력회사를 지주회사체제 내에 보유해야 성립된다.

올해는 2곳이 새로 편입됐고 기존 2곳이 제외됐다. 한진과 한라가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갖춰 새로 편입됐고, 두산과 대성은 지주비율 하락으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에서 제외됐다.

총수가 있으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27곳이다. 이들 집단 대부분이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가 금지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선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6개 집단이 11개 금융 계열사를 보유했고, 8개 집단이 303개 순환출자고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삼성·현대자동차·롯데·현대중공업·현대산업개발그룹은 금융 계열사와 순환출자고리 둘 다를 지닌 것으로 나왔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6.88%로 민간 대기업 평균(12.44%)보다 높았다. SK가 28.88%로 가장 높았고, CJ(15.63%), LG(14.11%)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은 SK(2.87%포인트)였고, 한라(1.07%포인트), GS(1.04%포인트)가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형 지주회사와 달리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력 집중 억제책 취지를 감안해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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