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업계 불법 자기매매 최소 감봉이상"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03 11:43
  • 호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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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안' 발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내년 1월 시행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의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 최소 '감봉이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위반의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 접근·이용 등을 가중사유로 추가한다.

금감원은 실제 자기명의 거래 유형에 따라 제재 수준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불법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은 거래금액을 세분화하고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한다. 기준금액 5000만원 이하는 견책이하, 5000만원∼3억원은 감봉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이상 조치를 한다. 기존에는 3억원 이하는 감봉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이상의 제재를 가했다.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으나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는 별도 제재없이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한다.

금감원은 법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가중·감경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구체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38개 사유를 추가하고 15개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합리적 제재수준이 결정되도록 '1단계'로 한정하는 가중·감경 범위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금감원은 4~5단계로 세분화된 제재양정구간도 3단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반금액·비율 등 계량적 지표 외에 위반동기·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들을 고려해 합리적 제재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양정구간도 통일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저축은행의 분식규모에 따라 제재양정 수준을 결정하고 적기시정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재수준을 가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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