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무혐의’ 처분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1.04 09:46
  • 호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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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시사비즈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동원해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을 앞둔 다른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계열사 기업어음(CP) 매입과 관련한 첫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그룹 8개 계열사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 만기를 연장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우건설 인수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12월30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어 이들이 발행한 CP를 대한통운 등 당시 계열사들이 사들이게 해 부도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그룹이 계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 유가증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의 핵심은 계열사들이 금호산업·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CP를 매입했느냐 여부였다.

금호 계열사들은 금호산업 860억원, 금호타이어 476억원 등 총 1336억원 규모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했다. 그 결과 이들 계열사는 법정관리까지 가지 않았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금호산업도 지난해 10월 조건부로 워크아웃을 마친 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금호 계열사들의 CP 만기 연장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 했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CP 가치가 크게 폭락해 CP를 들고 있는 계열사들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부당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산업은행과 금호 계열사 간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 된 2009년 6월부터 금호 그룹이 실질적인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이태휘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고, 새로운 채권을 사들인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 만기를 연장했다는 점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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