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대우조선 부실, 금융위·산은 책임 물어야”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04 15:47
  • 호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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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경제전문가들 책임론 제기…“두 기관 감사원 감사 포함해야”
시민단체와 경제전문가들은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4조2000억원 자금 지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시사비즈 DB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4조2000억원 자금 지원과 관련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관리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시민단체와 경제전문가들은 대우조선해양 부실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금융위와 산업은행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지분 12.15%를 보유한 2대주주다. 동시에 산업은행의 주무기관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자이면서 최대주주(지분율 31.5%)로 대우조선해양에 임원을 파견해 회사 경영을 감독해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유사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 현재 금융위가 지분을 12%나 보유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산업은행의 주무기관으로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면 산업은행을 적절히 감독했어야 할 금융위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소장은 “대우조선해양에 금융위가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주식의 관리 업무를 산업은행에 위탁하고 있었다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징후와 산업은행의 관리 실태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 범위에 금융위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산업은행에 위탁했지만 위탁 내용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은 “금융위는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이 있을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주식도 12%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지원 계획안은 이런 정황에 관해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국책 은행들이 막대한 자금 지원 의무를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원안에는  주요 주주에 대한 그 흔한 감자 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손실을 숨겨왔다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관리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소장은 “지난해 4분기 현대중공업이 3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해 대우조선해양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이면서 산업은행의 주무기관인 금융위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며 “금융위가 이와 관련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산업은행에 위탁했으니 대우조선해양 부실 문제는 금융위의 관리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는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요청 등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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