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화폐 코인 악용한 불법 자금 모집 주의"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05 13:20
  • 호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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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자금모집에 주의하라고 5일 밝혔다./사진=이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인 코인을 악용한 불법 자금 모집 주의보를 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A업체는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예금과 달리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는 실험적 지급수단으로 기술적 장애나 해킹 공격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의 발행규모와 투명성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하거나 상승하고 있다는 선전은 과대 홍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를 분기별 심사해 우수한 제보에 대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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