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미신고 해외 소득 내년 3월까지 신고하세요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1.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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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9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김낙회 관세청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최 부총리, 임환수 국세청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무역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업체들을 상대로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내년 3월 31일 이전에 자진신고 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자진신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업체에겐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가 면제된다. 아울러 탈세에 대한 형사관용조치가 이뤄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의 공동 담화문을 통해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외 금융·과세 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며 "향후 더 이상의 자기 시정 기회와 관용이 없다"고 경고했다. 국세청도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중 1만여명에게 제도시행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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