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천억원 기업비리' 조석래에 징역10년·벌금3000억원 구형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1.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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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 회장(80)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효성 대주주 신분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했으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장남 조현준(47) 사장에 대해선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 이상운(62)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6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하며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회장은 2006년에 허위 분식회계를 허위로 고백해 온 국민을 속였다. 2009년 효설건설 횡령 사건에서도 자신이 주범임에도 법원을 속이고 자신은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갔다"며 "조 회장의 행태는 지금도 변함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회장이 개설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중 확인된 것만 30개다. 차명계좌 역시 900개에 이른다"며 "자본주의라는 우물에 독을 푸는 것과 같은 해악"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회장 스스로 국가 사법권 위에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래 사람한테 미루고, 증거인멸을 하는 등 여전히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조 회장 등의 증거인멸과 협박·회유는 충격적"이라며 "조 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온 회사 임직원을 자신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 불러 진술을 강요하고 위협·협박을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이 이뤄졌다. 변호인까지 가세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조석래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부디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현준 사장은 "저의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며 "세금을 다 납부했고 증여사실을 숨기려는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조 사장과 다른 피고인들 모두 조 회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조 회장의 혐의 사실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 조 회장 변호인은 조 회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금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세포탈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계열사로 조 회장 개인소유라는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울러 기술료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적법한 수출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의 과거 담낭암 4기 판정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측은 끝으로 "조 회장은 오로지 효성과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아왔다"며 "IMF 위기 속에 회사 살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불찰이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분식회계, 조세포탈, 횡령, 배임, 위법 배당 등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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