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전화로 비밀번호 묻지 않습니다”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11 11:08
  • 호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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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사금융 등 금융 사기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 발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을 11일 밝혔다. / 사진=금융감독원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불법 유사 수신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유사수신업체에 맡긴 돈은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등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금감원·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비밀번호나 금융거래 내용을 전화로 물어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이 기관들을 사칭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에서 무료 배포하는 파밍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을 컴퓨터에 설치하면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스마트폰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를 설치하는 것도 금융 사기를 막는 방법 중 하나다.

당국은 또 대출 사기 예방을 위해 전화·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 중개 광고에 대응하지 말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할 땐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사회적기업이면서 대부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대출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출이 이뤄지기 전 보증료·수수료·예치금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고 강조했다.

예금통장을 양도할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거나 양도자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선물, 주식 등) 거래 시 제도권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것을 당부했다. 제도권 증권사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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