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수사 용두사미...정준양 전 회장 불구속 기소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1.11 15:04
  • 호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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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 전 의원 등 32명 재판 넘겨...포스코 수사 사실상 마무리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포스코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8개월 넘게 진행한 포스코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불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3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1일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 이 전 의원, 송모 전 산업은행 부행장, 협력사·관계자 13명 등 총 32명을 기소했다.

정 전 회장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됐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과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회장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부실기업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인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회장은 전모 전 포스코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2010년 5월 성진지오텍을 1592억원에 인수했다. 성진지오텍은 인수 직전이던 2009년말 부채 5545억원, 부채비율 1613%를 기록했다. 2008~2009년엔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받기도 했다.

성진지오텍 인수 후 사장으로 근무한 한 포스코 임원도 검찰 수사에서 “인수 직후에 성진지오텍 재무상태를 살펴봤다. 도저히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감사 요청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진지오텍은 2010년말 자본잠심과 상정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포스코의 우량 계열사이던 포스코플랜텍과 2013년 7월 합병했다. 검찰은 인수금액 전액을 정 전 회장의 배임액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계약체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실사와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며 “인수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실무진에게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한 듯한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또 2009년 12월경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운영하는 티엠테크에 기존 외주업체의 일감 일부를 빼앗아 줬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정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 12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획법인 설립을 통해 26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 전 회장이 거래 업체인 코스틸에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와 최고급 와인을 받는 등 49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은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 유모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켰다. 유씨는 포스코에 코스틸의 납품 로비를 하고 고문료 4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은 어처구니 없는 인수합병으로 포스코를 사금고화 해 수백 명의 일자리를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영업이익 4조1788억원 감소, 부채 20조원 증가,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고서도 스톡옵션을 제외하고 5년 동안 129억원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건 기록과 압수물이 많다. 정 전 회장은 범행 일체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로 증거를 다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그래서 재판부를 상대로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사 성과에 대해 “소위 ‘오너’가 없는 포스코에서 임기가 한정된 전문 경영인이 정치권과 유착하거나 특정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의 자산·자원을 임의로 선심 쓰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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