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7개 롯데 계열사 대표 ‘업무방해’ 고소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1.16 11:10
  • 호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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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신동빈 형제 소송전, 민사 이어 형사까지 확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도움을 받으며 퇴원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통해  7개 계열사 대표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첫 형사소송이다.

16일 SDJ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 12일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7개 계열사 대표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들 7개 회사에서 각각 대표, 등기이사, 미등기 임원 등을 겸직하고 있다.

이번에 대표가 피소된 롯데 계열사는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 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등이다. SDJ 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내 활동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법무법인 두우는 신 전 부회장의 한국 내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고소장에서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에 대해 “지난 7월과 10월 중국 투자손실 규모를 ‘3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보고했다”며 “총괄회장으로 하여금 사업 계속 여부, 투자 규모, 책임자 문책 등 기업 경영과 인사업무 전반에 관한 적정한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7개 계열사 대표 전원에 대해 지난달 20일 경부터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자신이 그룹 중요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기회도 봉쇄했다고 강조했다. 나승기 비서실장에 대한 해임 요구 역시 업무방해라고 적시했다.

이번 형사고발로 신 전 부회장 측과 롯데 측 모두 피형사고발인 신분이 됐다. 신 전 부회장이 지난달 8일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부 신청을 제기하며 촉발된 소송전이 형사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롯데는 지난달 23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명의로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동주거 침입·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나승기 비서실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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