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51개 취락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 노경은 기자 (rke@sisabiz.com)
  • 승인 2015.11.16 15:40
  • 호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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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 사진=하남시청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이 관통하는 51개 취락, 20만6004㎡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3개 취락(섬말, 샘골, 법화골)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그외 48개 취락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건축물 신축 등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발행위 완화와 관련해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130~16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신장초등학교와 남한중학교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률도 상향조정돼 체육관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남시는 또 풍산동에서 초이동으로 연결되는 풍초로 1.73㎞를 신설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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